보고서 제출의 독촉
제100조
제100조(보고서 제출의 독촉) 중앙관서의 장 및 재정경제부장관은 제97조에 따른 보고서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독촉하여야 한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00조(보고서 제출의 독촉)
보고서 제출의 독촉
제100조(보고서 제출의 독촉) 중앙관서의 장 및 재정경제부장관은 제97조에 따른 보고서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독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00조(보고서 제출의 독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