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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0조(계좌이체 외의 방법에 의한 지출)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0조(계좌이체 외의 방법에 의한 지출)

계좌이체 외의 방법에 의한 지출

제30조

제30조(계좌이체 외의 방법에 의한 지출)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모든 은행등의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에 장애가 발생하여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계좌이체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수표에 의한 직접 지급 등의 방법으로 지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중앙관서의 장, 한국은행등 및 은행등에 각각 통지하고 일반에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가 해소되어 제1항에 따른 국고수표에 의한 지출 등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지출의 방법 →

제2절 지출의 방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0조(계좌이체 외의 방법에 의한 지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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