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 의한 지출의 처리)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 의한 지출의 처리)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 의한 지출의 처리

제29조

제29조(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 의한 지출의 처리) ① 지출관은 제27조와 제28조에 따라 지출을 할 때에는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다. ② 지출관은 제28조제2항에 따른 국고금 입금요구서 또는 국고금 대체입금요구서(이하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이라 한다)를 한국은행등에 보낼 때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고금입금요구서등을 출력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국은행등에 보낼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지출의 방법 →

제2절 지출의 방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 의한 지출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