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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28조(지출의 방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28조(지출의 방법)

지출의 방법

제28조

제28조(지출의 방법) ① 지출관이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지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은행등으로 하여금 채권자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이하 "채권자등"이라 한다)의 은행 등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은행등"이라 한다)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관이 한국은행등으로 하여금 채권자등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도록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국고금 입금요구서 또는 국고금 대체입금요구서(정부계정 상호간에 국고금을 대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를 한국은행등에 보내야 한다. ③ 지출관은 채권자등의 예금계좌가 개설된 은행등의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에 장애가 발생하여 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채권자등의 협조를 받아 계좌이체가 가능한 은행등의 예금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채권자등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의 이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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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28조(지출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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