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관의 임명
제26조
제26조(지출관의 임명)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그 소관 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지출을 하게 하기 위하여 지출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출관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재무관, 재정경제부장관, 감사원 및 한국은행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지출관의 임명)
지출관의 임명
제26조(지출관의 임명)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그 소관 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지출을 하게 하기 위하여 지출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출관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재무관, 재정경제부장관, 감사원 및 한국은행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지출관의 임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