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서운영경비의 범위
제31조
제31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비(복리후생비ㆍ학교운영비ㆍ일반용역비 및 관리용역비는 제외한다)ㆍ특수활동비ㆍ안보비ㆍ정보보안비 및 업무추진비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경비 2. 외국에 있는 채권자가 외국에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 지급하는 경비(재외공관 및 외국에 설치된 국가기관에 지급하는 경비를 포함한다) 3. 여비 4. 그 밖에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