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6조(한국은행등의 반납금 수납 절차)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6조(한국은행등의 반납금 수납 절차)

한국은행등의 반납금 수납 절차

제46조

제46조(한국은행등의 반납금 수납 절차) 한국은행등은 제45조에 따른 반납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출금의 반납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납 명세를 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된 회계연도의 말일이 지나 반납된 경우에는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지출금의 반납 →

제4절 지출금의 반납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6조(한국은행등의 반납금 수납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