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금의 반납
제45조
제45조(지출금의 반납) 지출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출한 금액을 반납받으려는 경우에는 반납의무자에게 반납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납의 고지에 관하여는 제9조에 따른 납입의 고지 방법을 준용한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5조(지출금의 반납)
지출금의 반납
제45조(지출금의 반납) 지출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출한 금액을 반납받으려는 경우에는 반납의무자에게 반납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납의 고지에 관하여는 제9조에 따른 납입의 고지 방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5조(지출금의 반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