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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7조(중앙관서별 월별 자금계획서의 작성)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7조(중앙관서별 월별 자금계획서의 작성)

중앙관서별 월별 자금계획서의 작성

제47조

제47조(중앙관서별 월별 자금계획서의 작성) 법 제30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월별 자금계획서(이하 "중앙관서별 월별 자금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수입계획서: 세입예산에 정하는 관ㆍ항ㆍ목의 구분 2. 지출계획서: 세출예산에 정하는 장ㆍ관ㆍ항ㆍ세항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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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7조(중앙관서별 월별 자금계획서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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