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금액의 초과 지출 경비제42조제42조(불용금액의 초과 지출 경비) 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지난 연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불용(不用)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의 보수 2. 사망보상금 3. 장애보상금 4. 보험료 5. 배상금 및 보상금 6. 반환금ㆍ결손보상금 및 상환금 7. 보험금 및 보험료 상환금 8. 이자 9. 국제조약 및 협정에 의한 비용 10. 농지대가보상금 11. 감염병 예방 및 검역비 12. 환자 수용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