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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2조(불용금액의 초과 지출 경비)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2조(불용금액의 초과 지출 경비)

불용금액의 초과 지출 경비

제42조

제42조(불용금액의 초과 지출 경비) 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지난 연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불용(不用)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의 보수 2. 사망보상금 3. 장애보상금 4. 보험료 5. 배상금 및 보상금 6. 반환금ㆍ결손보상금 및 상환금 7. 보험금 및 보험료 상환금 8. 이자 9. 국제조약 및 협정에 의한 비용 10. 농지대가보상금 11. 감염병 예방 및 검역비 12. 환자 수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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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2조(불용금액의 초과 지출 경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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