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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3조(경비 지급사무의 위탁)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3조(경비 지급사무의 위탁)

경비 지급사무의 위탁

제43조

제43조(경비 지급사무의 위탁) 중앙관서의 장은 경비의 효율적인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등 또는 은행등에 위탁하여 지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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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3조(경비 지급사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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