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지급사무의 위탁
제43조
제43조(경비 지급사무의 위탁) 중앙관서의 장은 경비의 효율적인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등 또는 은행등에 위탁하여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3조(경비 지급사무의 위탁)
경비 지급사무의 위탁
제43조(경비 지급사무의 위탁) 중앙관서의 장은 경비의 효율적인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등 또는 은행등에 위탁하여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3조(경비 지급사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