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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2조(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제12조

제12조(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수입과목 2. 납부할 금액 3. 납부기한 4. 납세의무자등의 명칭(성명) 및 실명확인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말한다) 5. 납입고지서번호 6.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7.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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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2조(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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