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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8조(수입징수관의 지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8조(수입징수관의 지정)

수입징수관의 지정

제8조

제8조(수입징수관의 지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그 소속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관서의 장 외의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임하여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입징수관(이하 "수입징수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 감사원 및 한국은행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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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징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8조(수입징수관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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