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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금융회사 등의 범위)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금융회사 등의 범위)

금융회사 등의 범위

제11조

제11조(금융회사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5조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2. 체신관서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6.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②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제1항에 따른 기관, 한국은행,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세납부대행기관 및 국세 외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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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금융회사 등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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