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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8조(한국은행등의 과오납금 반환의 통보)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8조(한국은행등의 과오납금 반환의 통보)

한국은행등의 과오납금 반환의 통보

제18조

제18조(한국은행등의 과오납금 반환의 통보) 한국은행등은 제17조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하거나 수입금을 환급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회계처리하고 반환 및 환급 사실을 해당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과오납금의 반환 등 →

제3절 과오납금의 반환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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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8조(한국은행등의 과오납금 반환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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