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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86조(한국은행등의 국고금 출납)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86조(한국은행등의 국고금 출납)

한국은행등의 국고금 출납

제86조

제86조(한국은행등의 국고금 출납) ① 한국은행등은 이 영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의 출납사무를 취급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등이 받은 국고금은 국가의 예금으로 하며, 예금의 종류 및 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③ 한국은행은 제2항에 따른 국가예금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한국은행 총재와 협의하여 정하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금고은행은 금고은행에 예치된 국가예금에 대해서는 유사한 거래에 적용되는 금리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과 금고은행이 약정하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금융회사등은 금융회사등에 예치된 국고예금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보통예금의 금리수준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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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86조(한국은행등의 국고금 출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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