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등의 보고서 작성의무 등
제87조
제87조(한국은행등의 보고서 작성의무 등) ① 한국은행등은 국고금 취급과 관련하여 국고금 재무상태표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한국은행등은 감사원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관리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87조(한국은행등의 보고서 작성의무 등)
한국은행등의 보고서 작성의무 등
제87조(한국은행등의 보고서 작성의무 등) ① 한국은행등은 국고금 취급과 관련하여 국고금 재무상태표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한국은행등은 감사원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관리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87조(한국은행등의 보고서 작성의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