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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검토사항)

검토사항

제11조의2

제11조의2(검토사항)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공익사업이 근거 법률의 목적, 상위 계획 및 시행 절차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사업시행자의 재원 및 해당 공익사업의 근거 법률에 따른 법적 지위 확보 등 사업수행능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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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검토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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