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협의 성립 확인의 신청)

협의 성립 확인의 신청

제13조

제13조(협의 성립 확인의 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협의성립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의가 성립된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2. 협의가 성립된 물건의 소재지ㆍ지번ㆍ종류ㆍ구조 및 수량 3. 토지 또는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 및 기간 4. 토지 또는 물건의 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5.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소멸되는 권리의 내용과 그 권리의 취득 또는 소멸의 시기 6. 보상액 및 그 지급일 ② 제1항의 협의성립확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서 2. 계약서 3.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4. 사업계획서 ③ 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

제1절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협의 성립 확인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