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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3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등)

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등

제3조

제3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등) ① 이 법에 따른 재해보상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한다. ② 보험사업은 어선원등의 재해보상보험사업(이하 "어선원보험사업"이라 한다)과 어선재해보상보험사업(이하 "어선보험사업"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③ 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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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3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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