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임금
제5조
제5조(기준임금) ① 이 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임금을 산정ㆍ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기준임금"이라 한다)을 임금으로 한다. 1. 어업을 폐업한 경우 2. 어선원등이 가족어선원이나 어선의 소유자인 경우로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기준임금은 어선의 규모ㆍ어업형태 및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기준임금
제5조(기준임금) ① 이 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임금을 산정ㆍ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기준임금"이라 한다)을 임금으로 한다. 1. 어업을 폐업한 경우 2. 어선원등이 가족어선원이나 어선의 소유자인 경우로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기준임금은 어선의 규모ㆍ어업형태 및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인용 형식「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5조(기준임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