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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제31조(장기체류 화물의 처리)

장기체류 화물의 처리

제31조

제31조(장기체류 화물의 처리) 공사가 항만에서 장기체류(長期滯留) 화물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항만법」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가"를 각각 "공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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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만공사법」 제31조(장기체류 화물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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