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금의 처리
제32조
제32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 2.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출자자에 대한 배분 4.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적립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그 손실금을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 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