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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제40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제40조

제40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① 국립암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변경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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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암관리법」 제40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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