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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제3절 중앙암등록본부, 지역암등록본부, 국가암데이터센터 및 지역암센터

제17조–제19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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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등

제17조

제17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암센터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암 전문 연구기관 중 1개 기관을 중앙암등록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1. 암 발생률 및 생존율 등 암 통계 산출을 위한 자료의 수집ㆍ분석ㆍ관리 2.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3.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한 교육훈련ㆍ국제협력 4. 지역별 암 등록자료 수집ㆍ분석 및 지역암등록본부 지원 5. 그 밖에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지역암센터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중 1개 기관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지역암등록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당 지역의 암 발생률 및 생존율 등 암 통계 산출을 위한 자료의 수집ㆍ분석ㆍ관리 2. 해당 지역의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중앙암등록본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 ④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도ㆍ감독 등

제18조

제18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도ㆍ감독 등) ① 중앙암등록본부의 장은 매년 암등록통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암등록통계자료의 기재사항 및 기준 등을 지역암등록본부 및 암환자를 진단ㆍ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암등록본부의 장은 전년도의 암등록통계사업 결과를 종합ㆍ분석하여 그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③ 지역암등록본부의 장이 암등록통계사업 결과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중앙암등록본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중앙암등록본부의 장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장에게 관련 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등

제18조의2

제18조의2(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데이터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립암센터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중 1개 기관을 국가암데이터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암데이터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1. 암데이터사업을 위한 시설, 장비, 조직의 구축 및 운영 2. 암데이터사업을 위한 조사 및 기획 3. 암데이터사업을 위한 자료의 수집, 결합, 분석 및 제공 4. 암데이터사업의 수행을 위한 세부 지침과 절차의 마련 5. 암데이터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처리하는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6. 그 밖에 암데이터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암데이터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제19조

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시ㆍ도별 지역암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암의 발생ㆍ예방ㆍ진단ㆍ치료 및 관리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암검진, 암환자의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3. 암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ㆍ훈련 4. 종합계획 관련 사업 수행 5. 그 밖에 암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 4.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지역암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제4항에 따른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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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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