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등
제17조
제17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암센터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암 전문 연구기관 중 1개 기관을 중앙암등록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1. 암 발생률 및 생존율 등 암 통계 산출을 위한 자료의 수집ㆍ분석ㆍ관리 2.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3.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한 교육훈련ㆍ국제협력 4. 지역별 암 등록자료 수집ㆍ분석 및 지역암등록본부 지원 5. 그 밖에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지역암센터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중 1개 기관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지역암등록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당 지역의 암 발생률 및 생존율 등 암 통계 산출을 위한 자료의 수집ㆍ분석ㆍ관리 2. 해당 지역의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암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중앙암등록본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 ④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