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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제16조(역학조사)

역학조사

제16조

제16조(역학조사) ①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암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역학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③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⑤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ㆍ시기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ㆍ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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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암관리법」 제16조(역학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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