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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제3장 국립암센터

제27조–제45조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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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설립 등

국립암센터 설립 등

제27조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①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ㆍ운영한다. ② 국립암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국립암센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정관

제28조

제28조(정관) ① 국립암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의 소재지 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기구와 직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인력 및 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② 국립암센터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부속기관의 설치

제29조

제29조(부속기관의 설치) ① 국립암센터에 연구소, 부속병원, 국가암관리사업본부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둔다. ② 국립암센터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대학원대학의 조직, 교원, 학위 과정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

제30조

제30조(사업) 국립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암의 발생ㆍ예방ㆍ진단ㆍ치료ㆍ관리 및 암관리 정책 등에 관한 연구 2. 암환자의 진료 3. 제12조에 따른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에 관련된 교육ㆍ훈련 및 지원 업무 4. 암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암과 관련된 정보ㆍ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암과 관련된 국내외 협력 7. 암의 예방ㆍ진단 및 치료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8. 제29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대학원대학을 통한 국내외 암전문인력 양성 및 훈련 9. 암 통합 데이터 구축 10. 제50조제2항에 따라 암에 관한 각종 사업을 위탁받은 경우 그 사업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2절 임원과 이사회 등

임원

제31조

제31조(임원) ① 국립암센터에 임원으로 이사장ㆍ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 이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명 이내의 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제4항 및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같다)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④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임원이 임기 중 결원이 된 경우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후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감사는 국립암센터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⑧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이사회

제32조

제32조(이사회) ① 국립암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예산 및 결산 2.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3. 원장 추천 4. 정관의 변경 5. 기부금의 관리ㆍ운용 및 사용 6.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장은 원장을 겸할 수 없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원장

제33조

제33조(원장) ① 국립암센터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국립암센터를 대표하며, 국립암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직원의 임면

제34조

제34조(직원의 임면)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연구소장 및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암센터의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② 제29조제2항에 따른 대학원대학의 총장은 국립암센터의 원장으로 한다. ③ 그 밖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암센터의 원장이 임면한다.

직원 겸직

제35조

제35조(직원 겸직) 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30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대학의 총장ㆍ학장의 허가를 받아 국립암센터의 연구소 및 부속병원의 연구 및 진료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이 업무를 겸하는 경우 그 직무, 보수 및 그 밖에 겸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관리ㆍ운영 등

재원

제36조

제36조(재원) 국립암센터는 제37조에 따른 출연금, 제30조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출연 또는 보조

제37조

제37조(출연 또는 보조) ① 정부는 국립암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국립암센터는 매 사업연도의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38조

제38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정부는 국립암센터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국립암센터에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대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유재산의 전대 등

제38조의2

제38조의2(국유재산의 전대 등) ① 국립암센터는 제30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8조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국유재산을 목적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② 국립암센터는 제1항에 따른 전대를 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자에게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행정 목적의 달성 또는 국립암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국가에 기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연도

제39조

제39조(사업연도) 국립암센터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제40조

제40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① 국립암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변경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서의 제출

제41조

제41조(결산서의 제출) 국립암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업무협력 및 협약체결

제42조

제42조(업무협력 및 협약체결) ① 국립암센터는 다른 의료기관이나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암에 관한 의료 지식과 암 치료 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국립암센터의 원장은 제30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과 인력 및 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동일 명칭 사용의 금지

제43조

제43조(동일 명칭 사용의 금지) 이 법에 따른 국립암센터가 아니면 국립암센터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비밀유지 의무

제44조

제44조(비밀유지 의무) 국립암센터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법」 등의 준용

제45조

제45조(「민법」 등의 준용) 국립암센터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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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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