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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제32조(이사회)

이사회

제32조

제32조(이사회) ① 국립암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예산 및 결산 2.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3. 원장 추천 4. 정관의 변경 5. 기부금의 관리ㆍ운용 및 사용 6.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장은 원장을 겸할 수 없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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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암관리법」 제32조(이사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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