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이사회)
① 국립암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예산 및 결산
2.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3. 원장 추천
4. 정관의 변경
5. 기부금의 관리ㆍ운용 및 사용
6.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장은 원장을 겸할 수 없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