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제33조
제33조(원장) ① 국립암센터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국립암센터를 대표하며, 국립암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원장
제33조(원장) ① 국립암센터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국립암센터를 대표하며, 국립암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형식「암관리법」 제33조(원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