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임면
제34조
제34조(직원의 임면)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연구소장 및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암센터의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② 제29조제2항에 따른 대학원대학의 총장은 국립암센터의 원장으로 한다. ③ 그 밖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암센터의 원장이 임면한다.
직원의 임면
제34조(직원의 임면)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연구소장 및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암센터의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② 제29조제2항에 따른 대학원대학의 총장은 국립암센터의 원장으로 한다. ③ 그 밖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암센터의 원장이 임면한다.
인용 형식「암관리법」 제34조(직원의 임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