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암관리법 제34조(직원의 임면)

직원의 임면

제34조

제34조(직원의 임면)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연구소장 및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암센터의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② 제29조제2항에 따른 대학원대학의 총장은 국립암센터의 원장으로 한다. ③ 그 밖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암센터의 원장이 임면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임원과 이사회 등 →

제2절 임원과 이사회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암관리법」 제34조(직원의 임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