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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제2절 임원과 이사회 등

제31조–제35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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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제31조

제31조(임원) ① 국립암센터에 임원으로 이사장ㆍ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 이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명 이내의 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제4항 및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같다)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④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임원이 임기 중 결원이 된 경우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후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감사는 국립암센터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⑧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이사회

제32조

제32조(이사회) ① 국립암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예산 및 결산 2.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3. 원장 추천 4. 정관의 변경 5. 기부금의 관리ㆍ운용 및 사용 6.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장은 원장을 겸할 수 없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원장

제33조

제33조(원장) ① 국립암센터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국립암센터를 대표하며, 국립암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직원의 임면

제34조

제34조(직원의 임면)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연구소장 및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암센터의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② 제29조제2항에 따른 대학원대학의 총장은 국립암센터의 원장으로 한다. ③ 그 밖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암센터의 원장이 임면한다.

직원 겸직

제35조

제35조(직원 겸직) 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30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대학의 총장ㆍ학장의 허가를 받아 국립암센터의 연구소 및 부속병원의 연구 및 진료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이 업무를 겸하는 경우 그 직무, 보수 및 그 밖에 겸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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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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