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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제1절 설립 등

제27조–제30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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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설립 등

제27조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①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ㆍ운영한다. ② 국립암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국립암센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정관

제28조

제28조(정관) ① 국립암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의 소재지 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기구와 직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인력 및 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② 국립암센터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부속기관의 설치

제29조

제29조(부속기관의 설치) ① 국립암센터에 연구소, 부속병원, 국가암관리사업본부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둔다. ② 국립암센터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대학원대학의 조직, 교원, 학위 과정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

제30조

제30조(사업) 국립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암의 발생ㆍ예방ㆍ진단ㆍ치료ㆍ관리 및 암관리 정책 등에 관한 연구 2. 암환자의 진료 3. 제12조에 따른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에 관련된 교육ㆍ훈련 및 지원 업무 4. 암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암과 관련된 정보ㆍ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암과 관련된 국내외 협력 7. 암의 예방ㆍ진단 및 치료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8. 제29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대학원대학을 통한 국내외 암전문인력 양성 및 훈련 9. 암 통합 데이터 구축 10. 제50조제2항에 따라 암에 관한 각종 사업을 위탁받은 경우 그 사업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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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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