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 설립 등
제27조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①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ㆍ운영한다. ② 국립암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국립암센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국립암센터 설립 등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①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ㆍ운영한다. ② 국립암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국립암센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인용 형식「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