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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제30조(사업)

사업

제30조

제30조(사업) 국립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암의 발생ㆍ예방ㆍ진단ㆍ치료ㆍ관리 및 암관리 정책 등에 관한 연구 2. 암환자의 진료 3. 제12조에 따른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에 관련된 교육ㆍ훈련 및 지원 업무 4. 암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암과 관련된 정보ㆍ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암과 관련된 국내외 협력 7. 암의 예방ㆍ진단 및 치료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8. 제29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대학원대학을 통한 국내외 암전문인력 양성 및 훈련 9. 암 통합 데이터 구축 10. 제50조제2항에 따라 암에 관한 각종 사업을 위탁받은 경우 그 사업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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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암관리법」 제30조(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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