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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제15조(암정보사업)

암정보사업

제15조

제15조(암정보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이하 "암정보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암정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암센터로 하여금 암정보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암정보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암에 관한 각종 정보의 생산, 수집 및 관리 2. 국민에 대한 암 정보 제공 및 상담 3. 암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암정보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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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암관리법」 제15조(암정보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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