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요인관리사업
제10조의3
제10조의3(발암요인관리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발암요인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발암요인의 목록 작성 및 보급 2. 발암요인 및 그 위해성에 대한 정보 제공 3. 발암요인의 위해성 평가와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사업 4. 그 밖에 발암요인의 관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발암요인관리사업
제10조의3(발암요인관리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발암요인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발암요인의 목록 작성 및 보급 2. 발암요인 및 그 위해성에 대한 정보 제공 3. 발암요인의 위해성 평가와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사업 4. 그 밖에 발암요인의 관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인용 형식「암관리법」 제10조의3(발암요인관리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