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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제9조(암연구사업)

암연구사업

제9조

제9조(암연구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의 예방과 진료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암 연구ㆍ개발사업(이하 "암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연구사업을 추진할 때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의 공동연구사업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연구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전문 인력의 국외 파견 및 국내 유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연구사업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암센터(이하 "국립암센터"라 한다)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암연구사업의 국내외 추세 및 암연구사업에 대한 수요 예측 2. 암연구사업 계획의 작성 3. 연도별 암연구사업 과제의 공모ㆍ심의 및 선정 4. 암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5. 그 밖에 암연구사업에 필요한 사항 ⑤ 제4항에 따라 국립암센터가 업무를 수행할 때에 지켜야 하는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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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암관리법」 제9조(암연구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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