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기능
제8조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암관리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암관리사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암관리사업의 예산에 관한 중요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암관리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암관리사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암관리사업의 예산에 관한 중요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인용 형식「암관리법」 제8조(위원회의 기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