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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제10조(진료방법의 개발 및 보급 등)

진료방법의 개발 및 보급 등

제10조

제10조(진료방법의 개발 및 보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효과적이고 적절한 암의 예방 및 진료방법 등을 개발하고 적극 보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한 암의 예방 및 진료방법 등에 관한 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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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암관리법」 제10조(진료방법의 개발 및 보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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