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암환자 관리사업
제12조
제12조(재가암환자 관리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정에서 치료 또는 요양 중인 암환자(이하 "재가암환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재가암환자에 대한 통증관리, 완화의료, 간호 및 상담서비스 등을 위한 가정방문사업 2. 재가암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제12조(재가암환자 관리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정에서 치료 또는 요양 중인 암환자(이하 "재가암환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재가암환자에 대한 통증관리, 완화의료, 간호 및 상담서비스 등을 위한 가정방문사업 2. 재가암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인용 형식「암관리법」 제12조(재가암환자 관리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