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제19조
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시ㆍ도별 지역암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암의 발생ㆍ예방ㆍ진단ㆍ치료 및 관리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암검진, 암환자의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3. 암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ㆍ훈련 4. 종합계획 관련 사업 수행 5. 그 밖에 암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 4.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지역암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제4항에 따른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