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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제18조의2(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등)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등

제18조의2

제18조의2(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데이터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립암센터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중 1개 기관을 국가암데이터센터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암데이터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1. 암데이터사업을 위한 시설, 장비, 조직의 구축 및 운영 2. 암데이터사업을 위한 조사 및 기획 3. 암데이터사업을 위한 자료의 수집, 결합, 분석 및 제공 4. 암데이터사업의 수행을 위한 세부 지침과 절차의 마련 5. 암데이터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처리하는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6. 그 밖에 암데이터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암데이터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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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암관리법」 제18조의2(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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