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연수 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연수 등)

연수 등

제3조

제3조(연수 등) ① 뉴스통신사업자는 종사자의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한다. ② 뉴스통신사업자는 종사자의 편집 및 제작 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 뉴스통신사업자는 노사협조의 정신에 따라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과 그 밖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연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