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 등
제3조
제3조(연수 등) ① 뉴스통신사업자는 종사자의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한다. ② 뉴스통신사업자는 종사자의 편집 및 제작 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 뉴스통신사업자는 노사협조의 정신에 따라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과 그 밖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연수 등)
연수 등
제3조(연수 등) ① 뉴스통신사업자는 종사자의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한다. ② 뉴스통신사업자는 종사자의 편집 및 제작 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 뉴스통신사업자는 노사협조의 정신에 따라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과 그 밖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연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