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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준용)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7조

제7조(「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준용) 뉴스통신사업자의 소유제한 등에 관하여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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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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