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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조의3(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조의3(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제3조의3

제3조의3(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정상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을 경영관리대상조합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판정된 등급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2. 그 밖에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경영위험평가 결과 순자본비율의 하락,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 등으로 경영상 위험이 급증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영관리대상조합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조합 및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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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조의3(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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