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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적기시정조치의 변경 등)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적기시정조치의 변경 등)

적기시정조치의 변경 등

제4조의3

제4조의3(적기시정조치의 변경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실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를 변경하여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합의 경영 상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경영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적기시정조치의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 사항을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2. 적기시정조치의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 사항을 완료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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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적기시정조치의 변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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