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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6조(관리기관의 대위상계권)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6조(관리기관의 대위상계권)

관리기관의 대위상계권

제16조

제16조(관리기관의 대위상계권) 관리기관은 예금자등을 대신하여 제30조제3항에 따른 보험금 지급 개시일 등의 공고일(이하 "보험금지급공고일"이라 한다) 현재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예금자등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해당 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금등채권은 제외한다)을 각 예금자등이 해당 조합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한다)와 상계(相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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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6조(관리기관의 대위상계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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