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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2조(보험사고 등의 통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2조(보험사고 등의 통지)

보험사고 등의 통지

제32조

제32조(보험사고 등의 통지) ① 조합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조합의 예금등채권의 지급정지 또는 제4조의2제1항제5호, 제10조제2항, 수협법 제170조제3항 및 제172조제3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 직무 정지 또는 채무지급의 정지를 명한 경우 2.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나 해산 의결을 인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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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2조(보험사고 등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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