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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제8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대상 산지)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대상 산지

제8조

제8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대상 산지)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산줄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줄기를 말한다. 1.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백두대간 2.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정맥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지경관 및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산줄기 ②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줄기의 산지로서 산지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에 필요한 산지는 당해 산줄기의 능선 중심선으로부터 좌우 수평거리 1킬로미터안에 위치하는 산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제외한다. 1. 지형 또는 인근의 토지이용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얻어 다른 용도로 개발중이거나 개발계획이 확정된 산지 3.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③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1. 학술적ㆍ예술적 가치 및 산지경관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산지 2. 역사적 사실 또는 역사상의 인물과 관계된 산지 3. 전통사찰ㆍ기념비 등 국가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4. 국민보건향상 및 휴양ㆍ치유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산지 ④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산지를 말한다. 1. 산지의 경사도, 모암(母巖), 산림상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산지 2. 집중강우 등으로 인하여 토사유출의 우려가 높은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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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지관리법 시행령」 제8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대상 산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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